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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사적 지시 안 했다더니.....

봉화사랑 2020. 9. 28. 23:1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최소 3차례 이상 발언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거짓 주장에 가깝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앞두고 당시 최모 보좌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서 씨 상급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추 장관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가 위증죄가 되려면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한다. 청문 대상자는 위증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청문회 발언이 위증죄 논란에 휩싸였지만 고발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나온 기관장이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는 증인 선서 절차가 없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청문 대상자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그동안 꾸준히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8개월 동안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 장관이 직접 군 관계자(지원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전달한 점 등 처음 해명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 수사 결과들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최초 병가(2017년 6월 5~14일) △연장 병가(6월 15~23일) △정기 휴가(6월 24~27일) 등 세 차례 병가·휴가가 모두 당시 승인권자인 지역대장(예비역 대령 이 모씨(52))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이뤄져 서씨에 대한 군무 이탈 혐의 등이 없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서씨가 첫 병가를 나가기 두 달 전인 2017년 4월께 질병 관련 진단서를 당시 지원반장에게 제출해 이씨의 승인을 받는 등 적합한 절차를 밟아 소위 `꾀병 의혹`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구두로 병가가 승인된 후 실제 병가 명령이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휴가논란!! 기소여부가 관건


서씨의 두 번째 병가 역시 이씨가 승인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씨는 최초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최 모씨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최씨는 소속 부대 지원장교인 김 모 대위(32)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했고, 김 대위는 최씨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답을 줬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이씨가 서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두 차례 병가에 이은 정기 휴가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병가 중이던 6월 21일 서씨는 최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을 문의했고, 최씨는 다시 김 대위에게 병가 연장 여부를 물었다. 이때 김 대위가 "정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이씨가 정기 휴가를 승인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최씨에게 김 대위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서씨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답변한 내용과 충돌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이 점차 추 장관의 거짓말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이 지금껏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휴가 관련 전화를 한 적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해왔지만, 당시 부대 간부의 녹취록이 등장하는 등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탓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특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치다”며 반박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다.

추미애 아들 "기소와 불기소" 사이의 곤혹스러운 표정

이날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최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아들의 2차 병가 당시인 2017년 6월 21일 보좌관에게 "김○○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A○○(서씨)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씨의 `서씨 휴가 연장 요청`과 `정기 휴가 승인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기 휴가 승인 여부 확인 요청도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기 휴가를 확인한 차원"이라고 무혐의 처분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 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줬다. 추 장관은 이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수사 종결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보좌관과 카톡 연락 상황이 포착되었다. 추"아들 상황 확인하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검찰은 "추 청탁 관여 뚜렷한 정황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는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발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씨가 검찰의 추궁성 발언에 보좌관을 통한 민원이 부담돼 둘러된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