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다툼이 없다. 상속과 증여의 법칙]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가족 간 다툼 없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똑똑한 상속과 증여의 기술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상속과 증여 시 상속과 증여자에게 유리하게 절세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권 신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알아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박민성 변호사님과 김근호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더 확실한 상속과 증여의 법칙을 알아봅니다.
박민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스 구성원 변호사로, 현재 회사 자문, 부동산, 특허, 상표, 지적재산, 엔터테인먼트, 형사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대중과 법률 지식을 함께 나누는 친근한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유수의 매체에 칼럼을 게재하였고 JTBC 뉴스특급에 패널로 출연하였으며, 회사 지원 MBA과정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근호 세무사님도 연말정산과 함께 다양한 법률 지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해주시는 분으로 법 지식이 없는 시청자분들도 접근을 쉽게 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법률용어가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고 실제로 상속과 증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생소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서로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어봅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상속인 사망까지 대비해 제2, 제3의 상속인까지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하면 자산이 사후 한꺼번에 넘어간다.
하지만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해 다양한 조건을 걸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자필 작성, 날짜, 주소, 날인, 증인 등 한 가지 요건만 만족하지 못해도 유언은 무효가 돼 뜻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 조건을 잘 파악하여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박민성 변호사님과 김근호 세무사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민법에서는 상속 재산뿐 아니라 상속 채무까지 직계비속인 자식에서 손자까지, 직계 존속인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공동 상속인 중 1명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말함.)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상속인이 지위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모든 재산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것을 말함.)하면 더 좋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증여는 부유층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왕도(王道)”라고 말합니다.
아래는 유언장이 갖추어야 할 형식과 유언대용 신탁을 비교한 것으로 잘 살펴보시고 해당 시 적용하여 세법에 유리하게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2. 자녀들 세뱃돈이 쌓인 '엄마 아빠 표 통장' 세금은 없을까?
책자에 소개된 경우는 상속 증여가 일상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제로 부유층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단 엄마. 아빠표 통장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도 기준이 있다.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사이) 일 경우 10년간 미성년자에게는 1500만 원, 성년에게는 3000만 원까지(이상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재산을 가족에게 손해 없이 이전하는 5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① 상속설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라.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상가를 자식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세 5000만 원, 증여세 2억 원) 양도가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기타 자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최고 5억 원까지 낼 수(최고세율 50% 적용 시)도 있다. 눈앞의 이득보다는 예상 상속시점이 중요하다.
②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증여하라.
만약 상속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빨리 증여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다.
예상 상속세 구간이 10~20%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만큼(배우자 6억 원, 자녀 3000만 원)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좋다.
30% 이상의 높은 상속세율이 예상된다면, 이때는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금액 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율 구간이 50%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증여는 최대 40% 세율 이내까지 하는 것이 좋다.
③ 재산은 모으기도 어렵지만 지키기가 더 어려운 만큼 자산관리 능력도 물려주자.
부모의 재산 일부를 공동관리해 보거나, 소액의 자산을 사전 증여하여 운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녀에게 자산관리와 관련된 책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④ 상속세 납부 대책을 세워라.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중소기업일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흔하다. 재산 일부분을 금융재산으로 바꿔 놓거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전문가와 상의하라. 상속증여는 관련된 법규나 제도가 많아서 상속 계획을 세우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체계적인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FP(보험설계사), PB(금융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것은 책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3. 스마트 폰 녹음이 법률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스마트 폰으로 녹음된 사실을 밝히고 법에 정해진 요건(예를 들면, 누구? 이름? 내용? 날짜? 주소(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대비), 자필(스스로의 자필은 공증이 필요 없음)이 있으면 보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외도로 집을 나간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버지의 상속 분 집 시세는 6억으로 현금 상속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는 외도로 새살림을 차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어머니가 법적 유산 상속으로 반을 나누어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진행자와 김현영 씨는 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박민성 변호사님은 법적인 경우 법률상 이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으로 법의 허점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제대로 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관인 딸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 어리 시절 생모에게 유족 연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국민 정서에 너무 반하는 경우라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5. 이혼 소송 중 사망의 경우 바로 소송이 종료되고 법률상 혼인 관계인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권이 유지되고 7월 10일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로 다주택자 수가 7월에는 6000건이 8월 14000건이 이었던 것으로 보아 절세 차원의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이 유리하고 10억 이상이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이후 모르던 상속분이 나오더라도 번복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상속포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김근호 세무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망 신고서를 제출하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금융감독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직전 자동차 세 등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나 비상장 주식이나 회원권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①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은? 상속 개시를 안 날과 유류분 침해 사실은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무효화되는 것으로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내용에 이름, 날짜, 협의 내용, 상속인 인적 사항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임.) 인감 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강압으로 하면 무효가 되므로 합의된 상태에 동의를 받아야 함.
③늦둥이 어린 자녀에게 유언이 잘 지켜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상속 개시 10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새로 생겨 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재산 공제(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6억,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 원, 기타 친인척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증여 받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증여의 순서는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더 좋고 임대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④ 자식이 없는데 조카한테 유언장을 남기고 상속하는 것은 어떤 가요? 박민성 변호사님은 유언의 내용, 방식이 법에 알맞으면 이상 없이 상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⑤ 배우자가 없을 때도 10억이 공제가 되나요?
김근호 세무사님은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⑥ 아버지가 아들 셋에게만 증여하고 딸 둘에게는 증여하지 않는 경우 딸들에게도 유류 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로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면 다른 자녀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여분 제도> :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하면 유류분 이외에도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부모님이 오랫동안 아프셔서 이를 돌본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구분하는 것을 말함.
기여분 인정 사례(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가 건강상의 문제 등 상당한 생활비를 지출하였거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보수로 수년간 일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해당됨.) - 기여분 제도는 상황에 따라 자식들이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 보통 7% 정도 내외 인정이 되었으나 최근 50%까지 인정된 경우 된 경우도 있다.
기간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상속 계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위 사진과 같이 해야 함.
기간이 지나면 한 사람에게 유산이 상속되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다.
6. 다주택자인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의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부모님은 3 주택자로 집 값 7억 원 중 전세 보증금 3억을 제외하고 4억만 증여한다고 하는데 현명한 증여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택 양도 차익의 20% 가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순수 증여와 부담부증여(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중 어는 것이 더 유리할까를 계산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7. 상속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조금씩 증여한 경우 현금으로 조금씩 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는 것은 10년을 기준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증여받고 다른 곳에 투자한 경우 본인의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8. 상속 개시 때의 부동산 가치는 어느 기관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행법상 시가 기준(옆집의 유사 매매가) 혹은 감정 평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9. 사망 개시 15년 전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망 개시 후 상속 시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나누나요?
박민성 변호사님은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포함시켜 개별적 증여분에서 상속세를 기준으로 하고 증여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 시는 상속 시 가약으로 산정함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0. 시아버지의 재산을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제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박민성 변호사님은 바로 손자에게 증여할 수 없고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에게 가는 것이 법 규정이라고 합니다.
11. 아버님 유언장에 의해 형님이 전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아버님이 심한 치매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언장이 무효화될 수는 있는 건가요?
단순 치매가 아니라 중증 치매의 경우는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법률 상식에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