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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범죄자 분리지역 거주 - 두 얼굴의 성범죄자 가중 처벌-조두순은?

봉화사랑 2020. 12. 12. 23:48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이후 그가 새로 거주하게 된 안산시 A동이 엉뚱한 후폭풍에 휘말렸다.

유튜버와 BJ, 시민들이 끊임없이 그의 거주지를 찾으면서 해당 지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상황이다.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선 방송 진행자들끼리 시비가 붙거나 차량 접촉사고가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다.

소란 행위는 조두순 출소 당일과 전날에 비해 잦아들긴 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유튜버 등이 여전히 주변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00여 명의 경력을 거주지 주변에 배치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곳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은 이날 안산 단원경찰서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밤을 새워가며 고성을 지르고,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거나 서로 싸우기도 한다"며 "일정 지역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당분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기로 하거나 이사까지 고려하는 중이다. 근처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DC의 안주식 특파원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성관련 범죄자들의 마을이 있어 이들은 일반 시민들과 거리를 두로 격리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작은 이동식 트레일러에서 겨울을 나려는 성범죄 관련자들이 추위를 피해 내려와 잠시 동안 머물다 가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현지 관리인이 설명한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성관련 범죄자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분위기이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인  조두순과 같은 사람의 인권마저 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미국의 성범죄 관련자들의 상황이다.

팔라스 관리인말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성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 발찌를 차고 혼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한 음란물 소지죄로 3년을 복역했다는 사람은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일을 했었다는 과거 경력을 설명해주고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혼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주위 사람들하고 친분을 맺기 힘들기 때문에 오로지 하루 종일 TV를 벗 삼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패스웨이 교회 푸드 박스를 전달하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나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주는 것이 외부와의 소통의 전부란다.

교사였다는 조셉 하버거씨는 음란물 소지죄로 3년 2개월을 복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음란죄로 복역했던 한 남자는 직장에서 자신에 대한 혐오스러운 말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는 '프레데터'라 하더라고 치료할 수 있으면 돌봐야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죗값을 치르고 더 이상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조금은 맞는 부분도 있으나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라 좀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렇게 미국은 미국 성범죄자이 거주지가 학교, 공원,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로부터 거리 제한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경 1Km 내 아동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4만 2천여 곳이나 된다고 하니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법의 새로운 방지책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에서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처벌에 대해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성범죄자에 대해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라면서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과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적용돼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라고 각종 보도 매체는 지적했다.

흉악범의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두순의 출소까지 입법이 불가능하다.

조두순 이름을 내건 법안이 정작 조두순에게 적용이 안 되는 셈이다.

국회가 미리 관심을 갖고 입법 작업을 하지 않은 탓이 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성범죄자 신상등록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성범죄로 7만 4956명이 성범죄자의 신상이 등록됐다.

이 중 신상 재등록자는 2901명으로 전체의 3.9%다.

2901명의 재등록 성범죄자 중 1811명(62.4%)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출소 직후의 조두순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의 경우 각각의 혐의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모두 더해 형량이 결정된다.

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도록 돼 있다.

해외의 경우 수백년의 형이 내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무거운 중형이 내려진다.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을 선고하며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주도 있다. 


중국의 경우 강간죄는 보통 징역 3~10년형을 내리며 14세 미만 아동성폭행범에게는 합의 여부 상관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법을 집행한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7월 "어린이를 상대로 악랄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극심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의 경우 두 얼굴의 성범죄자의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분위기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범죄자가 무서워 피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를 더 생각해 보게 된다.